특허허여 제도
▷ 특허허여 제도 시행
LG U+는 2011년 4월 LG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동참하여 파트너社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.
이를 위해서 LG U+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'특허허여'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파트너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.
특허허여 제도
1. 대상특허 : LG U+ 보유 특허
2. 특허사용 사업범위
- 당사 서비스 개발 우선 적용
- 이외 사업 적용 시에는 당사 검토 후 특허허여 결정
아이디어 상용화 지원
▷ 기술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
LG U+는 파트너社의 아이디어가 상품/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및 기술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파트너사의 사업 아이디어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LG+의 서비스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을 확신합니다.
기술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개요
Escrow 제도
▷ 기술보호를 위한 escrow 제도 운영
LG U+는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자료임치제도(escrow)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관련되는 파트너社는 상기 제도를 통해 기술자산을
보호하고 상호신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십시오.
기술자료임치제도(escrow) 소개
1. 법적 근거
-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(기술자료임치제도)
2. 제도 내용
-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있는 기관에 안전하게
보관(임치)해 두고 중소기업의 개발사실
입증, 폐업·파산, 기술멸실 등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
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3. 적용내용
- 연구개발, 용역, 공사 등 일반 계약조건에 명시
- 기술자료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협력단 홈페이지(www.kescrow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