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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/운영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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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Process

등록 프로세스

등록 기준

1 - 당사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,
이에 필요한 전문 면허, 인허가, 특허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.
2 -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- 이상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.
3 -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및 LG 정도경영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.

등록 취소 기준

1 - 협력회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2 -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3 -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4 -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5 -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되고, 최근 1년간 입찰참여 실적이 없을 경우(장기 미거래)

등록 취소 절차

- 협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
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
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