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집행 기준
현금
구분 | 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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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지급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| ㅁ 지급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 영업일 지급함 |
대금 지급기일 | 정기집행일 : 5일, 10일, 20일, 말일 |
어음발행
구분 | 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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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단말기, 통신장비 및 이와 관련된 대금(NW공사비 포함), 자재,비품,판족 물품대금,광고비의 경우 어음발행을 원칙으로 함 단,중소협력사에 한하여 현금지급 |
ㅁ 지급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함 ㅁ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이전 영업일에 발행함 |
어음의 정기발행일 | 14일, 29일(월 2회) | |
기산일 |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10일, 20일, 말일 | |
대금지급기일 | 지급기일:기산일 + 만기(기간) 만기는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함 - 중소기업 : 60일 - 대기업 : 90일(예외:삼성 이동통신단말기 60일) |
대금결제
대금결제절차
대금결제방법
결제방법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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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결제 | 지급일에 firm-banking을 통해 당사에 등록된 협력사 계좌에 입금 | |
전자어음결제 | 실지급일 이전에 해당은행을 통해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협력사는 결제대금을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방식 |
어음약정 체결이 먼저 완료되어야 함 |
어음약정 체결
어음발행을 위해선 사전에 협력사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구비서류(영업점 문의) 준비 후 방문해서 당사와 B2B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함
B2B약정이 체결되면 은행에서 협력사 어음계좌 정보를 당사의 전산(SAP)에 전송, 당사의 SAP에 협력사 어음계좌 정보 자동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