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 4대실천사항
공정거래 4대실천사항
LG유플러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· 개정한 "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 사항"을 2011년부터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.
계약체결 실천사항
협력회사 선정/운용 실천사항
구매심의위원회 설치/운용 실천사항
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